예수님의 말씀, 특히 마태복음 5장 32절은 혼인과 이혼에 대한 깊은 영적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32절, 개역개정)
이 말씀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음행한 이유 없이”라는 조건절이에요. 이 말이 ‘음행한 경우라면 이혼이 허용된다’는 의미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해석은 기독교 전통에서 오랜 논쟁의 주제였어요.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1.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이혼을 경고하심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이혼을 정당화하거나 허용하는 것보다는, 혼인의 신성함과 이혼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마음대로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풍조를 강하게 비판하신 거예요.
2. ‘음행한 이유’란?
헬라어로 “음행”은 πορνεία (porneia)로, 일반적인 성적 부도덕(간음, 혼전 성관계, 근친상간 등)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를 언급하심으로써, 혼인의 근간이 무너졌을 경우(즉, 성적 불충실이 실제로 있었을 경우)에는 이혼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수도 있음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음행한 이유가 있다면 이혼이 절대 죄는 아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혼을 권장하신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허용하신 것이에요.
3. 예수님의 전체 가르침에서 본다면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 질문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5–6절)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증서를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평생을 함께하는 혼인이라고 강조하세요.
4. 그렇다면 음행이 있을 때 이혼해도 되는가?
신학적 요약은 이렇습니다:
- 이혼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
- 배우자의 명백한 음행(성적 배신)이 있을 경우, 이혼은 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 그러나 회복과 용서가 가능하다면, 이혼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예수님의 정신은 이혼 허용보다 회복과 용서, 혼인의 성실함에 방점을 두고 계신 거예요.
📌 결론
예수님의 말씀은 ‘음행한 이유가 있다면 이혼이 정당화된다’는 단순한 허용의 메시지가 아니라, 혼인의 거룩함과 책임, 이혼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혼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아니며, 가능하다면 회복과 화해를 위한 기도의 여지를 두는 것이 복음적인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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